미국·유럽서 리콜된 화장품 국내 온라인서 유통

지난해 20개 제품 적발... 온라인 기반으로 완전차단 어려워 소비자 주의 필요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3-03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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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지난해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해외에서 리콜된 화장품 20개가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해외리콜 제품들은 대개 온라인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최초 적발 사이트를 차단해도 다른 사이트에서 또 다시 유통될 확률이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53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무상수리 등)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53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없거나 이들이 판매하지 않은 148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무상수리 등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15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35개)’은 이물 혼입(9개, 25.7%)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8개, 22.9%) 등이 많았다. 특히 과자(10개)가 이물이 혼입되거나 색소 함량이 높아 가장 많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34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이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18개, 52.9%)이었다. 이렇게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던 아동·유아용품으로는 봉제인형(6개)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20개)’은 유해물질을 함유(10개, 50.0%)하거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6개, 30.0%)해 주로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백크림(7개)과 바디로션(3개) 제품은 수은·하이드로퀴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리콜됐고, 에센셜오일(6개) 제품은 모두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해 리콜됐다.


153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80개 제품의 대부분(62개, 77.6%)은 중국산(33개, 41.3%)과 미국산(29개, 36.3%)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3개/13개, 100%)’와 ‘아동·유아용품(11개/15개, 73.3%)’은 중국산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자동차용품(10개/15개, 66.6%)’과 ‘화장품(9개/15개, 60.0%)’은 미국산이 많았다. 153개 제품 중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73개는 제외하고, 제조국은 해외리콜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다.


판매차단한 제품 37.0%가 재유통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차단한 119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4개(37.0%)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총 66건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판매되기에 이미 판매차단된 제품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가능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위해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과 리콜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등 재유통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며 해외 제품 구매 시 리콜된 제품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27개 기관을 통해 39개국의 해외리콜제품 정보를 수집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이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리콜제품 정보는 ‘해외리콜 수집정보’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이 확인돼 조치한 결과는 ‘위해정보 처리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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