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불가 색소 사용한 제조업자 구속

눈화장용, 두발염색용 제품 등 12개 제품에 불법 염기성 색소 사용 적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3-19 1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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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제조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용불가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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