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임시매장 신고 간소화 시행

식약처, 화장비누 1차 포장 표시의무 개선 포함한 제도 개선 조기 시행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1-04-26 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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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 등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5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진행하던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하고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4월 26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행사장 및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임시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소비자가 1·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과 부직포 등의 포장재에 인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진행하고 있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도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30일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을 4월 26일부터 고형비누에 조기 적용시켜 시행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소규모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 절차를 활용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화장품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화장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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