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등 전가 TV홈쇼핑 7개사 과징금 41억 철퇴

GS·롯데·NS·CJ·현대·홈앤·공영 등 7개 홈쇼핑사 우월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제재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12-07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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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국내 홈쇼핑 7개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기 7개 TV홈쇼핑사들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홈쇼핑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더불어 GS SHOP 10억27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500만원, NS홈쇼핑 6억100만원, CJ온스타일 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9300만원, 공영쇼핑 2억4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매촉진비용 전가 - 7개 홈쇼핑사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 7개 홈쇼핑사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CJ온스타일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良品化)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 양품화란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작업을 뜻한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GS SHOP 등 3개 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를 위반했다.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 - GS SHOP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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