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국 수출절차 및 무역협정 정보 구축 제공

화장품산업연구원, 2021년도 해외 정보 업데이트 완료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1-12-23 1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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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한국의 화장품 수출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꾸준하게 업데이트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이 2014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이 올해도 주요 정보가 업데이트돼 수출을 도모하는 화장품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화장품산업연구원은 또 내년 2월 정식 발효되는 무역협정(RCEP)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축해 발표했다.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http://www.kcii.re.kr/kocei/)’은 지난 2014년부터 화장품 주요 수출지역인 11개국(할랄 포함)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2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국가별 인허가 및 상표등록 정보, 통관 정보를 구축해 화장품 산업 종사자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다.


월평균 접속 수가 약 2,000회 이상으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 변경에 우리 화장품 수출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 대상국가의 규정 변화를 매달 꾸준히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올해도 총 78건의 업데이트가 진행됐으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에서 주요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규정(등록제/허가제)을 시작했고 필리핀은 온라인 제품 등록 절차가 시행됐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할랄인증법 2단계(화장품 포함)를 시행했고 미얀마는 상표법 개정안으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가동했다.


더불어 올해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에서는 올해 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생한 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와 환경 이슈와 관련된 각국의 재활용 표기 규정 정보를 추가했다.


화장품산업연구원은 내년 2월 정식 발효되는 무역협정(RCEP)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축했다.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으로 협정 체결국에 수출되는 한국의 화장품은 전체 수출액 가운데 71.4%를 차지할 만큼 주요 수출 국가들이다.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을 통해 제공하는 무역협정(RCEP)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관세율, 원산지 증명, 지식재산권 등을 다루었으며, 특히 대일본 관세 규정, 역내원산지 누적 기준, 인증 수출자 제도 등이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은 기존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 상담 센터와 연계해 현장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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