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식약처에 '1,2,4-THB' 금지 예외 적용 검토 요청

모다모다-카이스트 기자회견 개최, 일방적 행정예고에 반박 근거 제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01-12 1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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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자연갈변샴푸를 공동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KAIST)는 오늘(12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 식약처에 1,2,4-THB 사용금지 예외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식약처가 행정예고를 통해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m 이하 THB)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지난 12월 27일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극소량이나마 THB를 함유하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국내 약학 및 독성학 전문가와 함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THB 사용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이번에 행정예고된 화장품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를 비롯해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이자 자연갈변샴푸 공동개발자인 이해신 교수, 경상대학교 약학과 이해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성영 교수가 참석했다.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는 “독성이 강한 성분으로 변색을 하는 게 아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는 성분으로 편리하게 노화 모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모다모다 샴푸가 가진 의의일 것”이라며, “개발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왔고, 식약처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식약처가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THB 성분은 이 세정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성분이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인체 세포에 무해함을 입증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이규리 교수, 이혁진 교수, 박성영 교수도 한 목소리를 냈다. 경상대학교 약학과 이규리 교수는 “THB 성분을 사용금지 조치한 EU의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THB 성분이 기존의 염색약 주 성분인 p-페닐렌디아민(이하 PPD) 성분과 결합할 시의 유해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점과 이 실험이 염색약처럼 20~30분 장시간 사용할 시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이혁진 교수는 “무엇보다 같은 보고서에서 THB가 염모제 성분과 같이 쓰일 때 조차도 포유류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과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모다모다 샴푸가 이번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성영 교수는 “자연갈변샴푸에서 THB 성분은 폴리페놀을 물에 녹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염색약에서 THB 성분은 일종의 산화제 같은 커플러 역할을 해 이 성분이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에 따라 유해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며 “피부 감작성 우려는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어 THB를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려면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식약처 행정예고에 대한 반박 의견 및 근거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 내 THB 사용금지 목록 추가 항목에 대한 근거 정보 공개 ▲자사가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검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할 것 ▲개정안 내 THB의 사용금지 목록 추가에 대해 자사 제품과 같은 세정제의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식약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1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행정고시가 통과되면 모다모다 샴푸는 행정고시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할 수 있고, 2년 동안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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