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중소기업만 매질하는 '식약처'의 볼품없는(?) 행보

소비자 안전 볼모로 '모다모다 자연갈변샴푸' 혁신 기술 사장시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2-01-19 1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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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편집국장] ‘모다모다’ 2021년 국내 화장품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제품 중 하나다. 자연갈변이라는 기능으로 샴푸시장의 초강자로 급부상하면서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제품이다.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150만병이 판매됐고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하지만 ‘모다모다’의 거침없는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라는 이름으로 모다모다를 겨냥하면서 고공행진을 막아 버린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모다모다에 함유된 성분 중 THB(Trihydroxybenzene)를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종전까지 사용을 허가해왔던 성분을 소비자 안전을 볼모로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꽤 오래전부터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부 성분만을 화장품 사용에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성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네가티브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사용금지 성분은 물론 사전 공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던 식약처가 종전까지 사용을 허가하던 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둔갑시켜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 지금일까?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식약처의 이번 행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모다모다를 겨냥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식약처가 모다모다의 돌풍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은 많은 기업들로부터 성분과 광고에 대한 이의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물론 식약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기업들은 대부분 업계의 강자들이었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던 중 식약처는 광고금지라는 명목으로 1차 제재를 가했고 보다 근본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인 사용 성분을 금지목록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예고는 모다모다만을 겨냥한 규제라는 의구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인해 모다모다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폭발적으로 이어가던 인기가 식어가는 것은 물론 종전에 판매됐던 제품에 대한 반품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이자 모다모다 공동 개발자인 이해신 교수는 “THB 성분은 이 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라며 독성이 강해 기존 염모제로 염색을 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했고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 왔음에도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내세워 혁신적인 기술을 사장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업에서도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분히 안전을 위한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하다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반박 자료를 내면서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다. 볼품없는 행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식약처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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