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아니다" 법원, 모다모다 측 손 들어줘

모다모다 샴푸, 광고금지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서 식약처에 승소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02-19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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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자연갈변샴푸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광고금지집행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16일 모다모다의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금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19일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내용(▲의약품 오인 광고 부분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부분 ▲사실 오인 광고 부분)에 근거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주장한 화장품법 위반에 대해 ▲샴푸로서 기능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음 ▲해당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음 ▲기존 염모제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등 해당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은 점, 본 조치로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등을 반영해 본안 소송인 1심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다시 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과대광고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에 앞서 항고심 승소를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과 노력을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을 비롯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수준의 연구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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