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B 추가 위해평가 검증기구 운영한다

식약처, 객관성·공정성 담보 위해 한국소비자단체 주관 결정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22-06-27 1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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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가 주관한다고 밝혔다.

지난 3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422일 자 보도자료에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진작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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