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B 추가 위해평가 검증기구 운영한다
식약처, 객관성·공정성 담보 위해 한국소비자단체 주관 결정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22-06-27 13:55:49]
[CMN]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는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이하 THB)
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가칭)’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원영희)
가 주관한다고 밝혔다.
지난 3
월 25
일 열린 제495
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4
월 22
일 자 보도자료에서 ‘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기관(
단체)
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진작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의 개정 시점(
고시 제2022-27
호, 2022.4.1.)
으로부터 1
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
년 6
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
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
운영되는 ‘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