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식약처 보복 행정 그만두라" 날 선 비판

"FDA 안전성 입증받았다 말한 적 없어"…거짓말 프레임 씌우려는 것
EU 금지 물질 함유 1천여 제품 버젓이 유통…식약처는 "나 몰라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07-27 2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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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코스모프로프 노스 아메리카 2022 어워즈에서 자연갈변 새치케어 샴푸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헤어 분야 우승을 차지한 모다모다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4-THB 성분의 안전성과 관련해 재격돌하는 양상이다.

식약처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개발자인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스모프로프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식약처는 지난 25모다모다가 미국 FDA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데 이어 26일에는 미국 FDATHB 성분의 안전성 자료를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모다모다 측은 미국에서 권위있는 상을 받은 성과에 식약처가 이틀 연속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거짓말 프레임을 만들어 그 결실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시장 수출까지 막기 위해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보복 행정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유전독성이 있어 EU에서 금지했지만 국내에선 유통되고 있는 염색샴푸 등 1천여 제품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모다모다의 THB 성분만 문제삼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다모다는 27일 식약처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미국 FDA는 일반 화장품을 허가하기 위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다모다 스스로가 미국 FDA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합법화된 범위 내에서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으며 VCRP(Voluntary Cosmetics Registration Program)를 통해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자, 포장업자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제조업자가 FDA에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다모다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출시 전 VCRP를 통해 이 제품의 전 성분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사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공인 임상기관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아 미국 내 대형 유통 채널 입점을 위한 까다로운 안전성 검증 시스템인 WORCSmart 인증을 마쳤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코스모프로프 어워즈의 수상 기준은 혁신성, 시장성, 마케팅 파급력, 브랜드 구축, 홍보 및 관계 형성 능력 등 5가지로 이 중 제품 성분과 효능을 면밀하게 검토해 안전성을 인정하는 수상기준은 없다는 식약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모다모다 측도 이 상은 제품의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다면적으로 평가하며 안전성에 기준해 평가하는 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모다모다 샴푸는) 자연 갈변 샴푸라는 혁신성을 인정받으면서 갈변을 돕는 성분들이 합성 염모제, 타르 색소가 들어간 다른 염색 샴푸들, 그리고 맹독성의 암모니아, 과산화수소수, 염색제가 들어간 기존의 합성 염색약과 비교해 성분의 안전성, 친환경성, 효능성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위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식약처 입장과 관련, 모다모다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독성 확정 물질 함유 1천여 개 제품은 왜 성분만으로 금지되지 않고 오랜 기간 판매되고 있는지, 진정성 있는 답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모다모다에 따르면 EU에서 유전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정돼 전면 금지된 성분인데 국내에서 배합을 허용하는 성분으로는 4-aminophenol 또는 P-aminophenol (A사 등 국내 241개 제품 해당) 2-aminophenol (O-aminphenol) (S사 등 국내 23개 제품 해당) m-phenylenediamine (T, J사 등 국내 31개 제품 해당) 발암성 물질 Pyrogallol (국내 제약사 D, E, H사의 염모제 해당) 피부감작 및 안자극 확정 물질 p-phenylenediamine (A, L, S사 등 국내 204개 제품 해당) 2-methyl-p-phenylenediamine sulphate (D, J사 등 국내 167개 제품 해당) resorcinol(1,3-benzenediol) (A, L사 등 국내 311개 제품 해당) 생식독성 확정으로 분류한 물질로 국내에서 손발톱 용도로 배합 허용 Toluene (S사 등 126개 제품 해당) 등이 있다.

모다모다 측은 특히 미국에서 5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THB가 지금까지 규제 이슈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미국 FDATHB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는 필수 의무사항이 아니라 미국 FDA의 자율적인 재량이라며 모다모다 제품이 FDA의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대중을 호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 주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는 한국인의 노출량에 따른 노출 시나리오로 안전역을 평가하고 있는데, 모다모다는 해당 조건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유전독성 평가지침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물로 대부분의 성분이 씻겨나가는 세정제로서의 용법, 용량을 무시당한 채 오직 성분만으로 마녀사냥에 내몰리고 있다고 식약처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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