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신규 추가

인체피부모델 이용한 광독성시험법, 화학적 피부감작시험 등 2건 마련 총 28건 발간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0-26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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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해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8건을 발간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인 3R 원칙(대체(Replacement), 축소(Reduction), 완화(Refinement))를 고려해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동물대체시험법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시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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