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21일 국회 앞 규탄 결의대회 개최 약 2,000명 참석 예정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2-20 1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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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전국 30만 공중위생업소를 대표하는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개악(改惡)이라 규정하고 오는 221일 국회 앞 여의도에서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중위생단체 대표자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집회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9개 공중위생단체는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21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202212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은 위생교육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의 개정()의 내용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영업자 단체가 아닌 영리 목적의 법인·단체까지 위생교육 위탁이 가능지고 향후에는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로 위생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생교육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돼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수경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장(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장)대한민국 9개 공중위생단체가 36년 동안 소속 회원들에 대한 공중위생교육을 도맡아 부단히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공중위생 수준은 세계 톱이라 인정받고 있다이번 개정 법안은 K-Beauty, 목욕, 숙박, 세탁, 건물 위생 등 K-컬처에 찬물을 끼얹는 개악이기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도 최영희 의원은 공중위생단체들과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단체들의 수십 년 노하우와 전문성을 무시한 법안으로 위생교육의 질적인 저하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특정 법인에 위생교육을 몰아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개악은 확실하게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감사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연합회 소속 단체들도 일부 나타난 위생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공동으로 위생교육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규탄 결의대회 이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한 후 법안 철회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내·외 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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