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적용 규제 완화 전망

식약처, 자격기준 합리적 운영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2-28 1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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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에게 적용했던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8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4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이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로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해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했던 조건을 삭제해 다른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87번째 규제혁신 과제를 수행하고 이어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31번 과제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에도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화장품 관련 제도와 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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