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강화된 규정 무시했다간 ‘낭패’

8월 18일 개정 전상법 시행 … 원산지·사용기한 표시해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2-07-27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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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제도 변화

8월부터 소비자 보호 요건을 대폭 강화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고 11월부터는 규정을 대폭 강화한 관련 고시가 시행된다.

화장품의 경우, 11월부터 원산지, 사용기한, 전성분표기, 거래조건 등의 상세정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주유통 채널로 삼고 있는 화장품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화장품 샘플 편법 판매,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의 짝퉁 화장품 판매, 파워 블로거나 까페, 커뮤니티 등을 동원한 허위ㆍ과장된 내용의 사용후기 게재 등 일부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단품 거래 가격이 5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에서 면제됐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장품 쇼핑몰 성장세 주춤

통계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판매는 지난해부터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졌다.

2011년 사이버 쇼핑 화장품 부문 거래액은 총1조6,05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도 1조4,140억원에 비해 13.5%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간 20%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했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지난 5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4분기 동향 자료에서도 사이버 쇼핑 화장품 부문 2012년 1/4분기 거래액은 4,4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통계청 집계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거래 실적이 누락됐을 가능성과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실제 거래액이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화장품의 실제 거래 규모는 통계청 발표와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마켓 입점업체도 신원 공개

실제 거래 규모와는 상관없이 화장품 시판ㆍ방판 시장의 위축에 따라 판로를 찾지 못한 업체들이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화장품 유통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아울러 밴더, 지사, 대리점 등이 본사와 상의없이 오픈마켓으로 입점하거나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들이 달라진 인터넷 쇼핑몰 규정을 무시했다가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화장품 업체들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상품별로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보강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으로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표시할 수 없는 화장품 샘플의 편법 판매가 근절되고 소규모로 국내에 유입된 병행수입 향수, 비정상적 유통 경로로 구축된 방문판매 화장품 전용몰, 시판 총판 또는 대리점 등이 구축한 자체 쇼핑몰 등에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픈마켓 입점 업체도 앞으로는 정확한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판매중개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을 통해 판매자 인증 방식이 투명해지고 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돼 안심거래와 함께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강화된 상품정보제공 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8월 18일 시행에 맞춰 ‘상품정보제공 고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등 관련 법규를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들 고시는 8월 18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ㆍ반품ㆍ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용량, 성분, 제품 특성 등만 표시하고 있지만 11월부터는 제조연월, 사용기한, 제조국가, 사용시 주의사항, AS 책임자도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품의 배송방법과 배송기간, 반품비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판매 화장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상품포장 겉면에 상세한 제품정보를 표시하면서도 온라인 거래 시에는 이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는 일이 많았다. 인터넷 판매는 직접 제품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돼 있어 이에 대한 무지로 인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출·기간따라 과징금 차별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이같은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현재는 한 차례 위반할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2.5%~7.4%, 위반 행위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예를 들어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2억5천만원, 영업정지 3개월은 7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2차 조정시까지도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최대 8억7천5백만원, 영업정지 3개월은 최대 25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면제기준고시’를 제정했다.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모든 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수준의 개인판매자들은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5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규제 방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문제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4일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을 위해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실태 파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토록 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나 되고 전체 물건 중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 건수의 절반이 넘는 62%나 되는데도 그동안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등이 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시, 군, 구)에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같이 권고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피해 유발 인터넷쇼핑몰의 사이트 차단 요구시 인터넷몰에 서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스팅사업자가 사용중지나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인터넷쇼핑몰 휴·폐업시에는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휴면사이트가 개인정보 해킹 도구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 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마련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한편 인터넷 판매시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토록 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하도록 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별다른 기준이 없는 화장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밖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ㆍ조치토록 하고 침해행위의 중지ㆍ손해배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카페나 블로그는 개설돼 있는 포털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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