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 많았지만 기능성화장품 도입은 지금도 뿌듯

35년 동안 화장품 관련 업무 수행, 화장품 제도 변천 산증인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3-01-04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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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도입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소비자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뿌듯합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최상숙 센터장은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을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라고 회고했다.

35년 이상을 식약청에 근무하면서 화장품 관련 업무를 한시도 놓은 적이 없을 만큼 화장품에 많은 애정을 가진 최상숙 센터장은 울고 웃었던 많은 사건 중에 그래도 기능성화장품 도입은 정말 잘했던 일이라고 자평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는 최 센터장은 그동안 △탤크사건 △포름알데히드 및 프탈레이트 사건 △염모제의 파라페닐렌디아민 사건 △SK-II 사건 △황토팩 사건 △색조화장품의 망간 △알루미늄 △니켈 사건 △블루캡 사건 등 화장품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을 반추했다.

그중 블루캡 사건으로 유명한 스테로이드 배합 사건은 아주 의미 깊은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가 배합되긴 했지만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타당성을 밝혀내지 못했던 점을 같은 부서의 팀원들과 사흘 밤낮을 연구한 끝에 밝혀내 결국 사업자에게 판매를 중단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기억 중 하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사건이었고 세계적으로도 이를 입증한 기록이 없었던 연구여서 더욱 성과가 빛났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탤크 사건은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고 밝혔다. “아주 미미한 가능성을 마치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소비자 단체의 모습에서 아직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겠구나”하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화장품 평가방법의 과학화를 이루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화장품을 상품으로서가 아닌 과학으로서의 전환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특히 화장품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 ‘화장품 중의 방부제 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이수하고 ‘천연물 중 미백성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을 발표하는 열정을 보이면서 화장품 제도 변천사의 산증인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최 센터장의 화장품에 대한 열정은 화장품을 접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시작됐다.

최 센터장은 국립보건원 연구사로서 근무할 당시 샴푸와 린스서 포름알데히드 검출방법을 국내 최초로 확립하고 배합한도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고 세계 최초로 수지팩에서 메탄올 검출 사유를 밝혀내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화장품평가팀에 근무할 당시에는 주요 수출국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규격기준, 인허가, 안전성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도와 수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화장품의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및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준에 유통되는 불량화장품 색출에 기여했고 기능성화장품 자가 체크 리스트를 개발해 민원 투명성 및 편의를 제고했다.

화장품심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규격기준 선진화사업을 수행해 안전관리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위해정보 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런 저런 애환도 많았지만 화장품은 제게 너무나 많은 위기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종의 애증 관계인 셈입니다. 하지만 화장품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화장품 제도의 변천사와 함께 했던 최 센터장은 화장품법 제정에 관여했으며 기능성화장품 제도 조기정착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도모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고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생각하고 제품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강행했던 제도인 만큼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 및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치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최 센터장은 허가·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가 및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일관성을 확보했다.

화장품의 독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허가·심사 업무 관련 해설서 및 자료집을 19건 발간했고 화장품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심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최근 개정된 화장품법에도 관여하면서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화장품의 신뢰성 확보에 일익을 담당했다.

이외에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선진제도 확보를 위해 신원료 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대표적인 선진형 제도로 소비자 안전은 기업에서 철저하게 담보하라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화장품법이 산업의 발전보다는 규제 요소가 많아 산업 발전에는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아쉬워했다.

“과거 약사법에 적용을 받던 화장품 산업이 비록 독립법안을 얻어 냈지만 아직도 산업의 발전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요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될 사항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센터장은 아직 국내의 화장품 제도는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의 육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이제는 서서히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기업에 자율을 부여하고 소비자 안전은 기업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화장품법도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점에 맞춰진 이유도 선진형 제도로 가기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지금 한국산 화장품이 해외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국내에서의 관리가 엄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화장품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센터장은 화장품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알차고 탄탄한 산업으로 발전되길 바라며 화장품 관련 제도가 아직은 규제의 의도가 더 큰 것은 국민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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