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거, 용기 디자인 권리 침해 경쟁사 형사 고소

고유 지적 재산인 샤워젤 용기 디자인, 경쟁사가 무단 복제 주장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20-01-10 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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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거를 전개하는 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이 경쟁사인 B사가 스웨거 샤워젤 용기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스웨거 샤워젤(왼쪽 사진 좌측/오른쪽 사진 아래쪽)과 B사 샤워젤 용기 디자인. <사진 제공=스웨거>

[CMN] 남성 그루밍 브랜드 스웨거를 전개하는 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대표 추혜인)이 지난해 12월 말 경쟁사인 B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사가 지난해 여름 출시한 샤워젤 용기가 스웨거의 샤워젤 용기를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웨거측은 2011년 첫 선을 보인 스웨거 세워젤은 내부 디자인팀에서 3D 랜더링을 디자인해 금형까지 제작해 생산한 고유 지적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굿디자인 GD 마크를 획득했고,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잇어워드에서도 베스트 패키지 디자인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샤워젤 형상에 따른 입체 상표도 보유하고 있다.


스웨거 샤워젤과 B사 샤워젤의 정면, 평면, 측면 사진 비교. 사진 위쪽이 스웨거, 아래쪽이 B사. <사진 제공 = 스웨거>

추혜인 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스웨거 샤워젤은 정면에서 볼 때 용기의 가로:세로 비율이 약 1.6이며, 용기 하단 끝부분 모서리가 45도 가량, 용기 상단 끝 부분 모서리가 뚜껑으로부터 20도 가량 깎인 형태다. 또 위에서 볼 때 직사각형 형상의 측면이 꺾인 팔각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형태와 면적으로 구성된 3면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경쟁사 제품은 위 사항을 그대로 도용해 용기 뚜껑 형태부터 레터링까지 스웨거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거측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경쟁사 대표이사와 실무진, 그리고 경쟁사 제품의 용기를 납품한 프리몰드 용기 업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웨거측은 경쟁사는 2016년에도 스웨거의 헤어 스프레이 용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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