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활성화 '초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성과'

판매장 요건 완화 조제관리사 자격·활동범위 확대, 리필 매장 시범운영 및 특례 적용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12-19 02:51:59]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Adieu! 2021 송년 기획] 분야별 결산 – 정책·제도


[CMN 박일우 기자]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맞춤형화장품’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시작부터 삐끗했던 맞춤형화장품 제도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부 역량을 집중했다.


우리만 가진 장점인 기능성화장품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소비자 안전성 이슈와 관련해선, 최근 10년내 가장 문제가 적었던 해로 평가된다.


조제관리사, 책임판매관리자 겸업 가능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요건 확대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범위 확대로 요약된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과 관련,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사장 혹은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제도가 담긴 화장품법 시행 규칙 개정안은 10월 15일부터 공포됐으나, 이미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하면서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7월 1일부터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에 한해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리필(소분) 매장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9월에는 리필 매장이 산자부 규제 특례에 따라 단순 리필 판매만 하는 소규모 매장의 경우 조제관리사를 두지않아도 돼 인건비 부담이 줄어 향후 리필 매장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해선 상당히 공을 들여 자격 및 활동 범위를 넓혔다. 5월 15일 개정, 공포한 시행규칙에 따라 조제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종 업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부여받는다.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업체 인력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기능성·천연·유기농화장품, 규제 완화·개선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 시험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6월말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근거자료에 ISO 시험법을 추가했고, 제출자료 요건도 완화하는 등 심사 체계를 개선했다.


또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 염모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사용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2019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완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던 인증제도를 화장품 원료로까지 확대했다. 인증된 원료를 사용하면 완제품의 신속한 인증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자생식물 등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실증이 가능한 경우 모발 감소·손상 개선, 미세먼지 차단 등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했다. 실제 적용이 어려운 고형비누 1차포장 표시 의무 역시 완화했다.


안정성 이슈는 감소했다. 다만, 흉터치료, 지방감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는 여전해 식약처가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화장품을 식품 형태나 용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팔아 식품으로 오인, 섭취하는 불상사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식품모방 화장품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회수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가입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의장국이 되면서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인 것도 성과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