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 '뷰티산업 진흥 및 지원법' 제정 추진한다

신년 기자간담회서 입법 필요성 강조…규정 개정‧반영구 합법화 등 중점 계획 발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01-26 1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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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가 ‘뷰티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4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6층 회의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뷰티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추진 ▲‘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정비특별위원회 운영 ▲반영구 메이크업 미용업 합법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속에서도 전국 지회장 및 지부장 회의, 정기총회, KBF 등 연중 행사를 무사히 치뤘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다”라며, “2022년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큰 업적이 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 미용산업과 미용사회가 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혀 ‘뷰티산업 진흥 및 지원법’을 비롯한 3대 중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뜻임을 시사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준비 중인 ‘뷰티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은 규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외에 뷰티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홍백 사무총장은 “2021년 기준 전국의 미용실은 14만여 곳으로, 과포화 상태여서 기존 미용실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신설 미용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만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관련 조항이 포함될 뜻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과 반영구 메이크업 미용업 합법화 추진을 새해 중점 계획으로 정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규정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정관 내 부당한 내용과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의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반영구 메이크업 미용업의 합법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F 대회(한국미용페스티벌)는 올해부터 지방 회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올해 4월과 5월 진행되는 지회, 지부의 총회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선출되는 지회장과 지부장의 임기가 4년 중임제로 변경되는 만큼, 정관 개정에 따른 임원선거 규정을 정비하고, 3월 중 찾아가는 전국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협회의 전산화가 추진된다. 공동전산망 개발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며, ERP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회‧지부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미용실 전용 보험을 보급하고, 하나은행 MOU 체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나서며, 키오스크와 스마트미러를 판매하는 스마트 상점의 확대 보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2 OMC 글로벌 심포지움 트레이너 교육은 최근 OMC 본부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OMC 월드컵 2022은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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