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진출 위해서는 ISO-GMP 필수”

EUCCK 한-EU 컨퍼런스서 지적…안전성 기준도 강화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11-12-08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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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유럽지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와 국제 표준(ISO)에 맞는 생산 시스템 구축이 필수조건이 될 전망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지난달 30일 서울 노보텔 강남 호텔에서 ‘한-EU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EU 진출 전략’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연 자리에서 주요 연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EU지역의 화장품 규정을 소개하고 국내기업들이 효율적인 진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비에르 코제 주한 EU대표부 수석상무관은 ‘한-EU FTA와 화장품 산업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의 경우 반드시 ISO 기준에 맞는 생산을 의무화하고 있고 안전성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유효성 입증이나 표시기재 등에서는 업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 국제 표준과 기준의 차이가 일부 있는 조항은 국제 기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제 상무관은 “EU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630억 유로로 세계 1위의 시장이며 한국은 50억 유로 규모로 세계 12위 규모”라며 “유럽이 큰 시장인 만큼 한국기업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갈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의 경우도 남성 스킨케어 세계 1위 시장으로 평가될 만큼 유럽기업들에게 흥미롭고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아 산토니 영국화장품협회 매니저도 ‘영국의 화장품 시장’을 발표하며 2013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EU의 화장품 규정에 따라 ISO 기준과 안전성 요건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토니 매니저는 유럽지역에 현재 통용되는 화장품 디렉티브(Directive)에서 레귤레이션(Regulations)으로 격상, 국가별 일정에 따라 2013년 7월 11일까지 단계별로 적용되며 이날부터는 EU 가입 모든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 변화도 소개했다.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불규칙성을 제거하고 각 국가별 국내법에 따른 규제 분산 방지를 위해 EU지역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시행한다는 것.

산토니 매니저는 “새롭게 적용되는 화장품 규정은 우선 유럽지역에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유럽기반 책임자를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자신만의 제품 정보 파일을 유지해야하며 안전성을 증명하는 문서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평가는 제품 출시 전 자격 있는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은 반드시 ISO 기준에 따른 GMP 시설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밖에 주요 발표내용은 △FTA 활용 지원정책 현황(전홍기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장) △국내 화장품 수탁업체의 현황과 과제(강세훈 한국콜마 화장품부문 대표) △프랑스 화장품 수출입제도 및 전략(줄리엣 멜레디 프랑스화장품협회 부회장) △한-EU FTA 발효 이후 화장품 분야 관세 적용(최대규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화장품 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방향(설효찬 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 등이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EU FTA 발효 100일을 기념해 한-EU간 화장품 산업 협력을 구축하고 한-EU 기업간 교류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EU 기업간 B2B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됐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화장품협회가 참여해 유럽진출 상담과 협력이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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