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션 특허 분쟁’ 코스맥스 승소로 막 내려

대법원, 아모레퍼시픽 특허에 ‘신규성·진보성 부족’ 2심 판결 유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6-14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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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간 ‘쿠션 특허 분쟁’이 코스맥스 승소로 막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와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쿠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대법원이 ‘신규성,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2011년 특허출원한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스펀지 재질)을 포함하는 화장품’ 특허를 7년만에 잃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당사는 본 특허소송과 관련된 것 외에도 다양한 ‘쿠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 쿠션 제품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는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권리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기술력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권리 행사 역시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맥스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K-뷰티의 발전을 위해 국내 업체들이 힘을 합쳐 향후 쿠션 시장을 더욱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의 쿠션 특허 소송은 2015년 10월 코스맥스가 특허심판원에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은 2016년 10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돼 아모레퍼시픽이 승소했다.


‘특허침해소송’은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해 2017년 4월 역시 아모레퍼시픽이 1심에서 승소했다.


코스맥스는 두 소송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월 두 소송을 병합처리한 특허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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