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계약 대금의 10%
공정위,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CMN 심재영 기자] 앞으로는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미용업의 경우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계약 중도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해제할 때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몸의 균형과 유연성 강화를 위해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부과 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 발생 사례가 많았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국내 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어 그 동안 요가‧필라테스는 같은 생활 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 측은 또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는 미용업의 경우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 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 계약 대금의 10%’로 했다. 즉, 그간 분쟁 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미용업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 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을 ‘총 계약 대금의 10%’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사이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소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