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면제 등 활성화 지원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10-07 1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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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 등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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