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라이브커머스, 허위·과대광고 주의보

관리감독 미비로 소비자 피해 우려... 판매자 사전교육 및 신고기능 도입 필요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3-17 14:06:59]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급성장 중인 화장품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서서히 허위·과대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란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일컫는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TV홈쇼핑보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약점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제품 판매가 이뤄지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광고의 싹을 미리 제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20건 중 30건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 확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으로 뒤를 이었다. 6건 중 4건은 의약품 오인 광고였고, 사실과 다른 광고가 1건, 그리고 타사 제품 비방 광고가 1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인 의약품 오인광고로 적발된 업체 중 한곳은 바디미스트와 바디크림을 광고하면서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탄력은 올려준다’ 등 사실상 화장품을 넘어 의약품으로도 불가능한 내용이 담긴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보호 위해 사전교육 의무화 필요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방송을 통한 상품 관련 앱 상의 표시‧광고) 12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