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안전성'에서만 맴도는 화장품 지원 정책 과연 실효성은?

식약처-화장품 산업계 간담회 개최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책 발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1-04-09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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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코로나 위기 극복과 수출경쟁력 제고’라는 명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산업 지원 행보가 시작돼 업계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4월 8일 아모레퍼시픽기술연구원 파빌리온 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및 협회·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수출 경쟁력 제고’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처 및 복지부 관계자 및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학회, 한국화장품중소기업협회를 비롯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나우코스, 현대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엘리드 등 업계 관계자 19명이 참석해 2021년 식약처의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별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다빈도 사용원료 중 해외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공해 안전성 평가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독성·위해평가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내 안전성 평가 자료 검증에 직접 참여해 자료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완제품에만 허가·등록을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정보 등록까지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5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 인증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지 대행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일부(50∼7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확대해 상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한국의 기업이 수출할 때 국내 평가기관의 자료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계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화장품업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가끔 간담회를 갖고는 있지만 화장품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두기업들 위주로 참석자를 구성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기업들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번 간담회도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식약처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화장품기업들의 고충을 헤아리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소규모 업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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