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확정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공포 최대 3회 분할 1년 연장 가능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4월 27일 재해 등의 사유로 화장품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은 과징금 100만원 이상으로 △재해 등으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 예상 등의 요건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최대 3회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사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중소 화장품 기업의 지속가능 기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등에게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