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숍 아이라이너, 1개 제품 내용량 기준 미달

8개 제품 검사 중금속·세균 등 안전성 적합... 표시사항 위반도 1개 적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5-04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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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국내 원드랜드숍에서 판매되는 아이라이너가 대체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용량이 기준치 미달이거나 표시사항이 미흡한 제품이 적발돼 개선이 요구된다.


아이라이너는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 눈 주위에 선을 그리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일상적인 화장부터 스모키 메이크업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눈 화장에서 필수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화되면서 아이메이크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 수요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여성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더샘, 에뛰드하우스, 토니모리, 미샤, 더페이스샵, 어퓨 등 로드샵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제품표시사항 등을 시험·조사했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1개 제품 이외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표시사항의 경우 미표시인 1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결과, 토니모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토니모리 제품은 내용량(87)이 기준치(9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기재사항이 미흡한 제품도 1개 나왔다. 아이라이너와 같이 화장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또는 홈페이지 등에 7가지 표시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더샘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제품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가 표시돼 있더라도 상품의 판매처에 따라 제품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샘 측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한 뒤, ‘해당제품의 홈페이지 전성분 게시 누락은 2014년 출시 제품으로 최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알러젠 성분 표기법 개정으로 상세페이지를 개정하면서 누락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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