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라이트 화장품 66%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502건 중 336건 불법행위 적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5-14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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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화장품 사용으로 지방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복부나 허벅지 등에 있는 셀룰라이트를 분해할수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및 창상피복재(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셀룰라이트 제품 온라인 광고 502건을 점검한 결과 ‘지방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8건)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또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고(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광고(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과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 등 적정한 광고 수준 및 범위, 올바른 선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기 창상피복재와 관련해선,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창상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구매 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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