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맹사업 하려면 직영점 1개 1년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착한 프랜차이즈 개편 방안도 발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5-17 1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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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1년간 1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도다.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과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 크게 2가지다.


먼저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함으로써 발생했던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이 확대된다. 소규모가맹본부에게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법 위반 이력 업체 제외 지원 대상 확대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상생지원은 올해도 어어진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270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약 3.7만개에 총 260억원을 현금 지원했다. 가맹본부도 총 533.6억 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개편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 개편 방안에 따르면, 우선 결격 사유를 신설해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요건을 확대, 기존 자금지원 요건 외에 가맹 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방식도 개편한다.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도 실시해 부적격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을 취소해 착한프랜차이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착한 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별도 선발(5개 이하)해 추가로 포상하고, 동 상생모델이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기존과 같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더불어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착한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및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으로,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9월 예정)하면 된다”며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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