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자외선차단지수 ISO 측정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 요건 제시, 효능·효과 표시기준 추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6-30 1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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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 시험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6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내수성SPF·자외선A(PA)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기타 내수성·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화장품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개발·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해외 시험법에는 일본(JCIA)·미국(FDA)·유럽(Cosmetics Europe)·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돼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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