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폐점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용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1-07-27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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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앞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내지 않고 폐점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미용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미용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교육 서비스업과 기타 서비스업의 계약서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 업계에서 불공정 계약이 통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보급하는 ‘모범 양식’이다.


공정위는 이‧미용업, 교육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 3개 업종 공통으로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 용이 △영업 표지 변경 시 계약 종료 선택권 부여 △개점승인절차 규정 △가맹점 방문점검 절차 보완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 점포 이전 요청 절차 마련 △내부 분쟁해결 기구를 통한 조정 조항을 마련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업 초기 1년간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관련 의무를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점승인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맹점 방문은 점포관리기준 변경 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영업시간 내 가맹점주의 동의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으며, 가맹점주가 점검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영업지역 내 다른 점포로의 이전 요청 시에는 승인 당시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을 승인토록 했고, 분쟁 발생 시에는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자율 분쟁 조정 기구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밖에 이‧미용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교육이수 규정과 △점포 운영 관련 의무사항이 신설됐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


이와 함께 이‧미용업종은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인력의 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혹은 소개업체로부터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용관계의 책임은 가맹점에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세탁 분야에 이어 이번에 교육서비스, 이‧미용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업종 가맹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개 업종을 포함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미용 업종의 가맹점수는 4627개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게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내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도소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연성 규범을 통한 가맹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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