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판매 금지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통해 식품포장 모방 화장품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임의 혼합·소분 및 동물실험 원료 사용 금지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1-08-18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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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는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식품포장을 모방한 화장품 판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 내용을 지난 8월 17일 공포했다.


이번에 발표된 화장품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시켜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로 식품포장 모방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법률을 신설하고 공포 1개월 이후부터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동물실험 원료 사용금지 등의 내용으로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등을 담당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명확하게 했고 동물실험 원료 사용 금지는 법령 시행 이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하는 한편 기존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설기준을 갖춰야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따라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160개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신고를 마친 상태다.


특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도 이번 개정 법령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유사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격시험 부정행위, 결격사유 해당, 자격대여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자격 취소 및 벌칙이 부과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총 4회 시험을 통해 4,008명이 배출된 상태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제품명과 제조번호 등과 같은 필수 표시사항이 1차 포장에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이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보호하거나 표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포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 화장법에 따르면 영업 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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