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한 위노바, 파워풀엑스 등 8개사 적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생산실적 미보고 등 위반 광고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3-28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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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위노바, 파워풀엑스, 대웅제약, 두코, 엠엠피, 랜스글로벌, 코스메쉐프, 뷰티에어포트 등 8개사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코, 엠엠피, 위노바, 랜스글로벌 등 4개사는 2020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80만원에 처해졌다.


파워풀엑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파워풀엑스 리커버리 크림’을 판매하면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2.3.30.~5.29)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이지덤 밴드 뷰티 릴리프’ 및 ‘이지덤 밴드 뷰티 니들케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2.3.30.~6.29)을 처분했다.


코스메쉐프는 자사 제품 ‘흑당고’을 팔면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하다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2.3.30.~6.29)에 처해졌고, 뷰티에어포트 역시 ‘뷰티에어포트 엘리메르 뷔뷔톡스 팩’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2.3.31.~6.30)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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