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STSC) 7년만에 개정

EU 안전규범 대거 참조···4월 30일까지 의견 취합 올 하반기 시행 예정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4-25 1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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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7년만에 개정된다.


중국식품의약품감독원(NIFDC)가 지난 3월 31일 화장품 안전기술기준 개정안(이하 STSC2022)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4월 30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은 1989년 화장품 위생감독규정으로 처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15년 개정안(STSC2015)을 적용하고 있다. 이 안전기술규범에는 중국 화장품 안전감독 및 시험과 관련한 기준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 일반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금지, 제한, 허용 성분 및 시험법 등이 포함된다.

리이치24시코리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1~2년 사이 유럽연합(EU)의 화장품 기술 및 관리 제도를 대거 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안전기술규범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에서부터 포괄적 시스템 체계화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안전규범을 많이 참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개정안은 2015년 버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규정 프레임은 변하지 않았다. 현재 시행되는 감독 관행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와 표현을 표준화했다. 더불어 일부 신구(新舊) 성분들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관련, 리이치24시코리아 박희재 연구원은 “가장 민감할 수 있는 허용, 금지, 제한 물질 목록이 변화하는 만큼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발빠르게 내용을 확인해야 중국 시장 내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이치24시코리아 정효진 책임연구원은 “STSC2022와 함께 ‘화장품 2022 안전 및 기술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발표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022년에도 중국 화장품 규제의 급격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자세한 규제 변화와 분석 내용은 켐링크드(www.chemlinked.com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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