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THB 성분 추가 위해평가 추진

독립성 갖춘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 운영 1년내 추가 평가 완료 목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4-26 1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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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최근 논란이 된 모다모다 샴푸의 THB 성분과 관련, 추가적인 위해평가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THB)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존중,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위해평가 계획 수립 → 위해평가 실시 → 결과 검증 → 공청회 개최 →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호,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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