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화장품 디자인 출원 간편해진다
중국 5.5일부터 헤이그 협정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비용·편의성 대폭 향상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5-04 11:00:13]
[CMN] 앞으로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디자인 출원이 간편해진다.
특허청(
청장 김용래)
은 중국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이하 ‘
헤이그 협정’)
」에 따른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를 5
월 5
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인도 중국 디자인권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헤이그 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4
년 3
월에 가입 7
월 1
일부터 제도를 시행 중이며,
현재 미국 및 일본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등 76
개 관청에 디자인 출원 시 이 조약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등록 이후에는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을 일괄 처리할 수도 있어.
특히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선언(declaration)
을 통해 자국 실정에 맞게 출원이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일정 예외를 둘 수 있어,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를 이용하려는 출원인은 대상 국가의 선언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중국 출원 시에는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1
개 출원에는 단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만 포함해야 한다. 3
차원 물품이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중국 특허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수료나 소유권 변경,
디자인 등록 소요기간 또한 출원 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다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 시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며 “
다만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언사항을 잘 살펴보고 출원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4
월 28
일 중국의 전리법 개정 동향 및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중국 헤이그 협정 선언사항 안내에 대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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