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부당광고 257건 적발

식약처, 적발 제품 방통위에 접속차단 요청 및 지자체에 점검 요청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2-06-08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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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탈모 치료 및 예방과 관련한 제품을 법이 허락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유통·판매하고 있는 제품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면밀한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들은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의약품 부문 133)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의료기기 부문 60)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화장품 부문 64)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내세워 광고 및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자문을 거친 결과 257건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과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기를 권하면서 이를 어기고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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