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적용 가능한 색소 10종 분석법 개발
식약처,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1-01 13:39:28]

[CMN]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 가능한 색조 10
종에 대한 분석법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
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
종 분석법을 개발해 ‘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에 10
월 31
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석법이 개발된 색소 10
종((
녹색204
호,
황색4
호,
적색2
호,
청색2
호,
적색102
호,
적색40
호,
황색202
호의(1),
적색103
호의(1),
등색205
호,
자색401
호))
은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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