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적용 가능한 색소 10종 분석법 개발

식약처,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1-01 1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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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립스틱
, 아이섀도 등에 적용 가능한 색조 10종에 대한 분석법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1031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석법이 개발된 색소 10((녹색204, 황색4, 적색2, 청색2, 적색102, 적색40, 황색202호의(1), 적색103호의(1), 등색205, 자색401))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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