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미백 화장품, 안전하지만 과장광고 개선 필요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불검출, 일부 표시광고 위반 과대과장 광고 유의해야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2-13 15:05:19]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SNS에서 유통 중인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고질병인 과대·과장광고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으로 미백 등 피부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SNS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은 합격 일부 부적절 광고 개선 필요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고시에 따라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에 보고한 양의 90.0% 이상 함유해야 한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하지만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