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용 제품 주의깊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질 치료제 또는 내·외부 세정제 구별법 및 주의사항 정보 제공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2-22 오후 2:31:06]
[CMN]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가 여성의 질 내·
외부 치료 또는 질 내부 세정(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외음부의 세정(
화장품)
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구별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20
일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시중에서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질 세정제와 유사한 용기나 포장 형태로 유통·
사용되고 있어 물품별로 사용 목적에 맞게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사용 부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 치료·
경감·
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
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질 내부의 세정 목적으로 물(
정제수)
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이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질 세정기 단독으로도 의료기기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식약처가 품질과 안전성과 효과성(
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질 내부에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22
년 12
월 19
일부터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에 ‘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질염 치료,
질 세정 등 효과(
성능)
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질 내부에 사용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질염 치료 또는 질 세정 등으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현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