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업이 책임지는 체계 단계적 도입 필요

화장품규제개혁위원회,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는 환경 도입 강조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3-14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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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한국의 화장품 생산실적 중 64%가 수출로 기록될 만큼 K-Beauty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추세다.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수출 3위를 기록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Beauty.

하지만 국가가 안전을 담보하는 과거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제는 수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로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규제개혁위원회는 한국의 화장품이 수출 중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글로벌 규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화장품의 글로벌 규제는 정부 중심의 사전 관리에서 민간 주도형 규제 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화장품의 안전관리 역시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 중심의 관리 체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미 법령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 제한 원료를 지정·관리하면서 화장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 주체를 기업에 이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배합금지 원료와 보존제, 색소 등 일부 원료에 대하여 배합 한도를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그 외 원료는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도 20215월부터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의무제가 도입돼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원료의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 책임을 기업에 둔다는 취지로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기능성화장품 제도로 인해 안전관리가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적인 조화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 화장품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다.

화장품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의 시스템이라면 해외로의 수출을 위한 자생력이 부족해지면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안전자료를 확보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폐지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국가에서 안전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기업들이 안전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화장품규제개혁위원회는 어린이용 화장품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적인 시류에 합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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