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결용 제품 주의깊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질 치료제 또는 내·외부 세정제 구별법 및 주의사항 정보 제공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2-22 14:31:06]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또는 질 내부 세정(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외음부의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구별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시중에서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질 세정제와 유사한 용기나 포장 형태로 유통·사용되고 있어 물품별로 사용 목적에 맞게 소비자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사용 부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 치료·경감·처치 등을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질 내부의 세정 목적으로 물(정제수)과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이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질 세정기 단독으로도 의료기기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식약처가 품질과 안전성과 효과성(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질 내부에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221219일부터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에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질염 치료, 질 세정 등 효과(성능)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질 내부에 사용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질염 치료 또는 질 세정 등으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현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