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준비 현황 실태조사 실시
식약처, 체계적 지원 위해 실태조사, 간담회 실시 예정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4-30 오전 1:26:51]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26년 시행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유럽에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23년, 중국은 25년부터 제도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화장품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 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 인천, 충북, 제주, 경기 등 5개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사)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www.kcia.or.kr)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2-761-4205)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이 안전성 평가를 준비하는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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