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화장품 시장 트렌드 [CMN 심재영 기자] 독일 화장품 시장이 ‘글로우 스킨’과 ‘성분 신뢰’를 축으로 소비 기준이 재편되는 한편, 유통 채널은 드럭스토어의 절대적 우위 속에서도 온라인‧소셜커머스가 빠르게 영역을 넓히는 이중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화장품 성분 기준을 전면 강화한 개정 규정을 공표하고, 제품안전법 개정과 그린워싱 마케팅 규제까지 잇따라 예고되면서 독일은 K뷰티에 성장 기회와 규제 대응 과제를 동시에 안기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6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6호를 토대로 독일 화장품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심층 분석했다. 독일 뷰티, 연평균 2.2% 성장 독일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메이크업 부문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3%로 전체 부문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중 내추럴 메이크업과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각각 5.1%, 4.9%로 부문 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다. 스킨케어 부문은 같은 기간 연평균 2.5% 성장했으며, 그중 선케어 제품(4.0%)과 내추럴 스킨케어 제품(3.3%)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반면 퍼스널케어 부문과 뷰티테크 부문은 각각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수입 시장에서도 고른 성장세가 확인된다. 2025년 하반기 독일의 화장품 수입시장 규모는 퍼스널 케어 부문 20.7%, 기타 부문 18.1%, 스킨/메이크업 부문 16.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샤워‧목욕 품목이 45.8%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 스킨/메이크업 기타 품목에서 5.7%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립 메이크업(3.4%), 아이 메이크업(2.7%) 등 주요 메이크업 품목에서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보이며 독일 시장 내 입지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두꺼운 메이크업에서 ‘건강한 피부’로 2023년 이후 독일 뷰티 시장은 두꺼운 메이크업과 윤곽 화장 대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왔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소비자들이 노메이크업 룩과 글로우 스킨, 가벼운 텍스처를 선호하게 됐고, 이 흐름 속에서 리퀴드 블러셔와 브론징 드롭스, 스킨 틴트 같은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동시에 성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펩타이드, 엑소좀, 레티날, PDRN 등을 따져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고, 이런 흐름을 타고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피부과 전문의나 뷰티 인플루언서인 닥터에미(Dr.Emi) 같은 소셜미디어 스킨케어 전문가들이 큰 신뢰와 노출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도시별로 미묘한 차이가 관측된다. 뮌헨은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베를린은 니치 브랜드나 오가닉 제품 콘셉트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더 개방적인 성향을 보인다. 드럭스토어, 신규 브랜드엔 높은 문턱 독일 뷰티 유통에서는 옴니채널 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통하고 있다. 드럭스토어 체인 데엠(dm)과 로스만(Rossmann)이 여전히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트렌드에 민감한 브랜드는 더글라스(Douglas)와 독일 세포라(Sephora)를 통해 입지를 넓히는 중이다. 두 유통 축은 신규 브랜드의 진입 조건도 뚜렷하게 다르다. 데엠과 로스만은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으로, 구매 담당팀과의 별도 미팅을 통해 타깃 소비자층과 트렌드 부합성, 리테일러의 가격 구조 충족 여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해외 브랜드가 처음에는 현지 유통업체나 리테일 파트너와 협업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더글라스와 세포라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미 화제성을 확보한 트렌드 중심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비교적 개방적이다. 특히 세포라는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장 진입하기 쉬운 채널로 꼽히며,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바이오던스(Biodance)도 2026년 세포라 매장을 통해 유럽 14개국 진출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한국 화장품 구매에서는 아마존을 통한 구매가 가장 흔하지만, 더글라스와 독일 이커머스 플랫폼 플라코니(Flaconi), 데엠 등도 한국 스킨케어 유통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K뷰티, 스킨케어 TOP10 과반 이상 인기 스킨케어 제품 순위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6년 5월 3주차부터 6월 4주차까지 아마존 독일 스킨케어 상위 10개 제품 중 한국 브랜드가 절반 이상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특히 선케어 제품은 두 시점 모두 1위 자리를 지켰다.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 1위는 바이오던스의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다. 243달톤의 초저분자 콜라겐과 올리고 히알루론산, 프로바이오틱스를 담은 하이드로젤 시트 마스크로, 원단 없이 에센스 자체를 굳혀 마스크팩 시장에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 리뷰 분석에서는 ‘지속적인 보습감’과 ‘높은 재구매 의향’, ‘즉각적인 광채 효과’가 핵심 구매 요인으로 꼽혔다. 이 외에도 달바(d’Alba)의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코스알엑스(COSRX)의 ‘울트라 라이트 인비저블 선크림’, 메디큐브(medicube)의 ‘제로 포어 패드’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실제로 독일에서 인기 있는 K뷰티 브랜드로는 조선미녀, 라네즈, 코스알엑스, 아누아, 메디큐브, 예쁘다 등이 꼽히며, 소비자들이 이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점보다 특정 히트 제품이 틱톡‧인스타그램‧아마존 등을 통해 뚜렷하게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메이크업 부문에서는 미국 메이블린(Maybelline)이 마스카라‧컨실러로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독일 브랜드 엠아삼(M.Asam)의 ‘매직 피니시 메이크업 무스 클래식’이 4위에 올랐다. 1963년 설립된 독일 가족기업 엠아삼은 2025년 데엠에 전용 매대 1,000여 개를 입점시키며 오프라인 확장에 나선 상태다. 신뢰‧진정성이 전환율 높인다 독일 뷰티 시장에서 지금 높은 전환율을 만들어내는 마케팅은 대부분 신뢰, 교육, 진정성, 소셜미디어 노출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솔직하며 제품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는 낸다는 확신을 원하며,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와 튜토리얼, ‘겟 레디 위드 미’ 영상, 현실적인 제품 리뷰가 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영향력은 특정 카테고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에서는 ‘약국 화장품(Apothekenkosmetik)’ 콘텐츠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더마코스메틱 카테고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피부 배리어 회복, 여드름, 민감성 피부, 자외선 차단, 성분 중심 스킨케어 같은 주제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부상했다. 한국 브랜드는 현대적인 브랜딩과 텍스처에 명확한 성분 커뮤니케이션과 눈에 보이는 스킨케어 효능을 결합했을 때 독일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는 평가다. 다만 독일 소비자는 개선율이나 임상적 수치 같은 효능 표현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일부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선율을 제시할 경우 독일의 더마코스메틱‧약국 브랜드에 비해 덜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U, 12개 성분 사용조건 강화 지난 4월 27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화장품 규정 개정안인 규정(EU) 2026/909를 공식 관보에 게재하며 성분 기준을 전면 강화했다.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재평가를 반영해 향료‧자외선차단제‧염모제‧금속 성분 등 총 12개 성분의 사용 조건을 새롭게 정의한 조치다. 네일 제품에 가소제로 쓰여온 트라이페닐 포스페이트(Triphenyl Phosphate)는 내분비교란 및 유전독성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향료 성분 중에서는 벤질살리실레이트(Benzyl Salicylate)가 알레르겐으로 분류돼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됐으며, 시트랄(Citral)과 아세틸화 베티버오일 등에도 농도 제한이 도입됐다. 염모제에 쓰이는 HC 블루 18호 등 색소 3종도 최대 사용 농도가 세분화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신규 출시할 수 없으며, 기존 출시 제품의 유통 종료 기한은 해당 성분에 따라 2028년 7월 1일 또는 8월 1일로 차등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라벨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처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브랜드의 재조합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은 12개 규제 성분의 사용 여부를 전 제품군에서 확인하고, 국제화장품원료명(INCI) 목록과 제품정보파일(PIF)‧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를 최신 SCCS 의견에 맞춰 정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판매 정보 독일어 표기 의무화 지난 2월 19일에는 독일의 개정 제품안전법(ProdSG)이 공식 발효됐다. EU 전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에 맞춰 독일 국내법을 정비한 조치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물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까지 폭넓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은 사용설명서와 안전정보, 경고문, 판매 페이지 등을 독일어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영어 등 다른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온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번역‧표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유로(약 1억 4,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 반복 위반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제제 수위가 강화됐다. 온라인‧통신판매를 통해 독일 시장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기업이라면 제품 설명서와 안전정보, 판매 페이지 경고 문구를 독일어로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린워싱’ 표현도 전면 규제 독일은 EU의 소비자권한강화지침(EmpCo 지침)을 부정경쟁방지법(UWG) 개정을 통해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마쳤다. 새 규정은 오는 9월 27일부터 구속력을 가지며, ‘환경친화적’, ‘기후친화적’, ‘그린’, ‘지속가능한’ 등의 표현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환경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표현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환경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인증 라벨이나 검증되지 않은 인증 표시도 금지된다. 이번 규제는 독일 국내법 차원에서 적용 범위를 기업간거래(B2B) 관계까지 넓히고 있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반 시 회원국별로 최대 연간 매출의 4%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 화장품 수출기업이 독일을 포함한 EU 소비자 대상 온라인 페이지나 포장재에 ‘에코’, ‘천연 유래’, ‘탄소 중립’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면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문구와 인증 라벨의 근거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3자 검증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인증 체계 정비, 실제 진출의 관건” 종합해보면, 독일 화장품 시장은 글로우 스킨과 성분 신뢰하는 명확한 소비 기준 위에서 데엠‧로스만과 더글라스‧세포라라는 이중 유통 구조, 그리고 한층 강화된 EU 규제라는 세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뷰티는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인지도와 신뢰를 빠르게 쌓아왔지만, 메이크업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번역‧임상 커뮤니케이션의 현지화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EU 성분 규정 개정으로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지는 만큼 관세보다 인증 체계 정비가 실제 진출의 관건”이라며, “EU 규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시장인 만큼, 성분 사용 전수 확인과 문서 정비, 독일어 라벨링, 그린 클레임 근거 확보를 포함한 현지화된 대응 전략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 생성 이미지] [CMN 심재영 기자] 화장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화장품법」의 안전‧품질관리 규정에 의존해왔던 국내 화장품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주기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세계 2위 수출산업, 육성 근거법은 없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역대 최고치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서도 1위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미비했다. 법안 제안이유서는 화장품산업이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의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여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해외 제품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화장품산업, 원료‧용기‧유통까지 포괄 법안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었던 ‘화장품산업’과 ‘화장품기업’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다. 화장품산업은 화장품 연구개발‧제조‧생산‧유통‧판매‧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됐으며, 화장품기업은 기존 「화장품법」상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기업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기업뿐 아니라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벤처기업 △원료 또는 용기를 제조‧공급하는 기업 △유통 또는 소매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제조‧브랜드 기업 중심이었던 기존 화장품 관련 법제의 사각지대를 걷어내고, K뷰티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틀을 갖춘 셈이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지원위원회 신설 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연구개발 계획 △인력자원 개발계획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계획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원계획 △인공지능‧디지털‧데이터 융합 기술에 기반한 화장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평가해 결과를 통보한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심의‧조정,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관련 사항을 다루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민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을 2명씩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화장품산업 실태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의 핵심 제도 중 하나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다.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거나 해외진출 역량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품기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으로는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시설 등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경제적 우수성 △해외 진출 역량 및 성과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 5개 항목이 고려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인증받은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교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업을 화장품산업 지원 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다. 인증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인증 없이 인증서‧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료‧용기, 유통, 해외진출까지 지원 법안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화장품 품질평가 기반 구축, 친환경 원료·제품 생산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데이터 기반 연구와 인공지능·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혁신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험·평가·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경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친환경 원료·포장재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기반 조성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지정이 규정됐다. 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지원사업 연계 △지자체 시설·장비 연계 지원 △원료개발·제품화 지원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해소 △화장품산업 홍보·체험 거점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료·용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국산화 촉진, 화장품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물류시설 확충, 유통 전문기업 역량 강화, 중소 화장품 기업의 공동 판로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12개 항목에 걸쳐 상세히 규정됐다. 국제 정보·기술·인력 교류, 해외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개척·홍보,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화장품 해외 판매 지원 시설 설치·운영,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국가별 수출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국가 간 상호인정 협력 추진, 해외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콘텐츠 기반 마케팅 지원 등이 망라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권 보호‧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마련 정부는 국내 화장품의 특허, 브랜드 상표권, 디자인, 포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공동대응·분쟁조정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구·개발, 생산, 유통, 수출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클러스터 내에서는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 시험·인증·품질관리 등 공동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우대 조항도 명시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고려해, 법안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제18조), 시험·평가 및 연구 지원(제19조), 원료·용기 기업 육성·지원(제25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27조) 등 4개 조항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자와 중견기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항(제33조)을 뒀다. 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 시행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 기준, 화장품기업의 세부 범위, 위원회 구성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상당수인 만큼, 향후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적 내용이 업계의 실질적 체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K뷰티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MN 심재영 기자] 2026년 1분기 화장품산업 제조업체는 매출액 증가율이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호조가 매출액 증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은 20일(오늘) 2026년 1분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 319개 사의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5.8%→12.6%)은 직전 분기(’25년 4분기) 대비 상승했고, 총자산증가율(1.6%→3.5%) 또한 전년 동분기(’25년 1분기) 대비 상승했다. 제약(1.1%→12.4%)과 화장품(13.3%→15.7%)의 매출액 증가율은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의료기기(14.3%→8.0%)는 하락했다. 특히 제약 대기업(△9.5%→28.9%)과 화장품 중견(21.9%→27.8%)‧중소기업(20.8%→23.0%)의 매출 호조가 각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자산증가율은 제약(1.0%→2.8%), 의료기기(1.0%→4.0%), 화장품(4.6%→5.3%) 모두 총자산증가율이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10.6%→13.5%)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12.4%→18.3%) 모두 전년 동분기(’25년 1분기) 대비 상승했다. 제약(11.0%→13.9%), 의료기기(8.3%→12.4%). 화장품(11.0%→13.0%) 모두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했다. 또한, 제약(12.0%→16.8%), 의료기기(5.8%→22.7%), 화장품(17.6%→19.2%) 모두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40.4%→41.6%)과 차입금의존도(10.6%→10.8%)는 직전 분기(’25년 4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46.0%→45.8%)은 직전 분기 대비 부채비율이 소폭 완화됐지만, 의료기기(37.2%→39.6%)와 화장품(25.4%→29.7%)은 증가했다. 차입금의존도는 제약(12.6%→12.7%), 의료기기(8.2%→8.8%), 화장품(5.7%→6.1%) 모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SPF, PA)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개정안을 8월 19일 행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 인체 외 시험법(In-vitro) 시험법은 사람의 피부가 아닌 PMMA(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판을 이용해 자외선차단력을 시험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은 자외선차단제 개발 시 기업의 인체시험 부담과 비용을 경감해 급증하는 해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 효율성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 표준에 맞는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 ▲기능성 심사 제출 자료 면제 범위의 차등 도입 ▲자외선차단지수 표시‧광고 실증 기준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우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외선 차단시험법(ISO 23675 및 ISO 24443)을 국내 기준으로 고시한다. 이를 통해 자동화 시험기기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제품 개발 및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인체시험은 약 1달, 600만 원 소요되던 것에서 인체 외 시험을 통해 약 2일, 350만 원 소요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기존에는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이 동일하면 첨가제와 관계없이 제출자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첨가제의 사용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 면제 범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기능성 심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높이고 화장품의 안전‧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성분은 동일하고 A, B, C, D 첨가제가 다른 경우 제출자료가 일부 면제됐으나 개정안은 주성분과 A, B, C, D 첨가제(착향제 또는 보존제 또는 착색제(1% 미만) 제외)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제출자료가 일부 면제된다. 아울러 그동안 규정되지 않았던 자외선차단제의 표시‧광고 실증자료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인체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SPF 등)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표준 시험법의 선제적 도입으로 자외선차단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 평가 기반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내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이어가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CMN 심재영 기자] 6월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조 2,64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40%대 초반을 유지하며 온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과 화장품 소매판매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3조 256억 원으로 전년 동월(2조 8,046억 원) 대비 7.9% 늘었다. 같은 기간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조 2,642억 원으로 전년 동월(1조 1,500억 원)보다 9.9% 증가해 온라인쇼핑 성장률이 전체 소매판매 성장률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화장품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8%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41.0%)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만 전월인 5월(47.9%)과 비교하면 6.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5월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조 5,630억 원으로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누렸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실제 6월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월 대비 19.1% 줄었다. 모바일쇼핑도 비중은 낮아졌지만 증가세는 유지했다. 6월 화장품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조 36억 원으로 전년 동월(8,951억 원) 대비 12.1% 늘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79.4%로, 전년 동월(77.8%)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월인 5월(68.0%)과 비교하면 11.4%포인트나 뛰어올랐는데, 이는 5월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를 PC 기반 거래가 견인했던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다. 한편 2026년 2분기(4~6월) 누적 기준으로도 화장품 온라인쇼핑의 성장세는 뚜렷했다. 2분기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9조 2,839억 원으로 전년 동기(8조 4,458억 원) 대비 9.9% 증가했고, 같은 기간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조 1,577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 4,545억 원) 대비 20.4% 늘었다. 이에 따라 2분기 온라인쇼핑 비중은 44.8%로, 전년 동기(40.9%) 대비 3.9%포인트 확대됐다. 해외 직접판매·구매에서도 화장품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2026년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 중 화장품은 7,4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9% 급증하며 전체 상품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면세점을 통한 화장품 판매액은 3,239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 중 화장품은 9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해, 해외 화장품 직구 수요는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월 전체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4조 6,06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했으며, 상품군별로는 통신기기(144.4%),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56.8%)에 이어 음·식료품(10.4%)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혔다. 화장품(9.9%)은 이들 상품군에는 못 미쳤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에 근접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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