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문신용 염료 시험·검사기관 5곳 지정
식약처장, 해당 민간 시험기관 방문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9-18 오전 2:44:28]

[CMN 심재영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문신용 염료 시험‧검사기관 5곳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 방문 및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추가했다.
위생용품이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화장지, 종이 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품목이다.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 등 총 21종이 포함돼 있다.
2025년 9월 현재 식약처가 지정한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총 12곳으로, 구강관리용품은 6곳, 문신용 염료는 5곳이 지정돼 있다. 영업자가 수입 정밀검사나 생산 제품의 품질검사(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해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7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기준‧규격 검사 환경을 살펴보고, 해당 민간 시험‧검사기관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칫솔의 모 다발유지력, 손잡이 충격시험 장비 등 물리적 안전성을 검사하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는지 점검해보는 한편, 문신용 염료의 무균시험 시설도 살펴봤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에서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침습시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미생물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철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