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비크림, 자외선 차단 성분 한도 초과

해당 업체, 결과 반박…“식약청 기준 문제 있다”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2-09-13 1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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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이 지난 10일 발표한 비비크림 시험 결과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소시모는 비비크림 20개 제품의 가격대비 품질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결과는 20개의 비비크림 중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 저가 제품과 품질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

소시모는 이와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통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19개 비비크림 중 4개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이 배합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에스티로더와 랑콤 등 2개의 수입 제품과 2개의 국산 제품이 배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소시모 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해 얻은 결과인지 명확하지 않고 식약청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수차례 자체 검증한 결과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소시모가 이번 실험을 어떻게 진행한 뒤에 얻은 결과인지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업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인증기관에서 신뢰성있는 검사 결과를 도출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킨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의 검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문제가 된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성분인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는 널리 쓰이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우리나라와 미국만 배합한도를 100g당 7.5g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소시모로부터 배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된 국산 제품의 경우, 소시모의 실험 결과로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의 함량이 7.8g 내지는 7.9g으로 초과분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일본에서는 20g, 유럽에서는 10g까지 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도 이 성분이 피부 자극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람에 따라 적은 양에 반응하기도 하고 20g/100g을 사용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소시모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민원 제기를 통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식약청에서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이와 함께 20개의 비비크림 가운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19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 사용된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인 징크옥사이드는 배합한도인 25g/100g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식약청 승인시 회사가 제품에 사용하기로 한 제품 함량보다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많아 제조상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업체가 식약청으로부터 승인 받을 당시의 자외선 차단지수는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의 함량을 준수했을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량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청은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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