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미용사법' 제정안 일부 조항 수정 요구
"반영구 화장 포함하고 미용테마단지 지정 삭제해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10-24 오후 5:58:10]
[CMN 심재영 기자] (
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이선심,
이하 미용사회)
는 최영희 의원이 지난 달 27
일 대표 발의한 ‘
미용사법’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나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난 20
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미용사회가 미용사법 제정안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미용업 범주에 ‘
반영구 화장’
을 포함할 것 ▲미용업 진흥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미용업에 정통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 필요 ▲미용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용사 취득자는 미용사 단체에 의무가입하도록 할 것 ▲미용테마단지 지정 조항은 규제프리존의 지정이 우려되므로 삭제할 것 등 4
가지다.
제2
조(
정의)
와 관련,
미용사회 측은 “
미용업의 업무범위 등을 미용사법에 정의해 미용사 업무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해야 하며 반영구 화장업,
즉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해 피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는 영업 또한 삽입돼야 하고,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제8
조(
미용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는 “
위원회 설치를 시행령으로 할 경우 미용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개연성이 높아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4
조(
미용사단체의 설립)
와 관련해서는 “
미용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미용사 취득자는 의무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끝으로 제36
조(
미용테마단지의 지정 등)
은 “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데,
규제 프리존은 미용업의 자유화를 유발하는 조치이며,
강력하게 저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삭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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