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GMP ‘ISO’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식약처, 용어 또는 시설기준 국제 표준(ISO22716)과 조화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8-26 11:03:24]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2일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사용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인증을 획득하고도 CGMP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인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을 반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ISO 인증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는데 국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과다한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는데 식약처의 결단으로 이중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