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12-22 오후 3:03:39]
화장품의 탈모치료 효과 의약품 오인 부당광고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다.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반복 위반 업체(11개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 100%)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건, SNS 계정 광고 9건 등 77건의 부당광고를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26건,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란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로 화장품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하며, 일반판매업체란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를 가리킨다.
또한, 의약외품에 대해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 의약외품(외용소독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반복위반 업체(2개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 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