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보건복지부,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 반영구화장‧두피문신 포함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10-23 1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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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문신 영업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문신 영업소 및 문신 시술자의 규모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2026년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한 달 간 설문 조사 형태로 실시한다.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 행위’에는 문신 외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 그동안 의료행위로 간주돼 왔던 침습행위가 모두 포함됐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와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소와 두피문신 업소 등도 보건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문신사법’ 시행에 앞서 국내 문신 영업소 수와 시술자 수 등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문신사 국가시험‧면허 및 교육체계 마련과 위생‧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추진된다.

설문 대상은 문신업소 대표자 또는 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문신 시술자로, 영업소가 있는 경우 대표자만 1회 응답하면 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답 소요 시간은 약 3분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영업소 일반현황(영업 개시 시기, 등록 업종, 시술 유형, 겸업 여부, 운영 형태 등) ▲종사자 현황(시술자 수 및 종사 형태별 인원, 협회‧단체 가입 현황) ▲시술 규모(월평균 시술 건수, 평균 시술 시간) ▲시술 자료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국가시험 응시자 수‧위생교육 인원수 파악 및 비용 산정, 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 방안 마련 등의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는 문신업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 누구나 온라인 설문 링크(http://forms.gle/m312UchpLDJc6c2XA) 또는 QR코드 접속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안내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장의 많은 시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에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신업소와 문신 시술자 여러분의 조사 참여는 현장의 실정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현장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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