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화장품 시장 트렌드 [CMN 심재영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화장품 시장이 유통 채널의 지각변동과 마케팅 방식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 뷰티 리테일러 울타 뷰티(Ulata Beauty)가 중동 현지 기업과 손잡고 연쇄 출점에 나선 한편, 최근 불거진 지역 분쟁으로 관광객 소비가 위축되면서 마캐팅 무게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인플루언서 채널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항공사와의 이색 협업, 쇼핑몰 팝업(포디움) 마케팅 등 UAE 특유의 프리미엄 체널 전략도 활발하다. 여기에 지난 5월 발효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까지 더해지며, UAE는 K뷰티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던지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6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6호를 토대로 UAE 화장품 시장의 최신 마케팅 트렌드를 심층 분석했다. UAE 뷰티, 연평균 4.2% 성장 UAE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수 부문이 연평균 5.0%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메이크업 부문 역시 연평균 4.7%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립 메이크업(6.3%)와 베이스 메이크업(5.8%) 제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부문 성장을 이끌었다. 스킨케어 부문은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중 선케어(5.5%)와 페이스 스킨케어(4.9%) 제품의 성장이 뚜렷하다. 수입 시장에서도 고른 성장세가 확인된다. 2025년 하반기 UAE의 화장품 수입시장 규모는 전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스킨/메이크업 부분은 12.6%, 퍼스널 케어 부문은 8.8%, 기타 부문은 10.5%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스킨/메이크업 기타 품목에서 23.0%의 점유율로 수입국 1위를 차지했으며, 퍼스널 케어 기타(11.2%), 유기 비누(9.3%) 등 주요 품목에서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며 UAE 화장품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울타 뷰티 연속 출점 미국 최대 전문 뷰티 리테일러 울타 뷰티는 지난 1월 두바이 몰오브에미리트에 UAE 1호점을 열며 중동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중동 최대 리테일 프랜차이즈 기업 알샤야그룹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이번 진출은 2025년 11월 쿠웨이트 1호점 개장에 이은 확장으로, 3월 두바이몰 2호점에 이어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도 매장을 냈다. 특히 알샤야그룹은 한국‧중국‧일본 브랜드를 별도로 묶어 집중 육성 중이며, 한국 스킨케어 제품군을 폭넓게 구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중 가격대부터 럭셔리까지 아우르는 이 채널이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K뷰티 브랜드의 입점 문턱을 낮추는 만큼,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알샤야그룹을 통한 울타 뷰티 입점을 구체적인 현지 채널 진입 경로로 검토하는 한편, 향후 추가 출점 일정과 바이어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오프라인 빈자리, SNS가 채운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기점으로 촉발한 이란-이스라엘 분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군사 거점 공격으로 이어지며 중동 전역의 소비 시장을 흔들고 있다. 시장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26년 중동 관광객 유입이 전년 대비 11~27% 줄고, 방문객 소비 손실이 약 340억~560억 달러(한화 약 48조~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세포라조차 전국 단위에서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소비 축이 관광객에서 내국인‧GCC 거주민으로,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다. 아라비안 비즈니스에 따르면 UAE 소비자의 약 66%가 소셜미디어로 뷰티 제품을 접하며, 틱톡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제품 발견부터 구매 결정까지 폭넓게 관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관광 소비 위축에 영향받지 않은 내국인‧GCC 국민에게 마케팅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매스티지 포지셔닝이 대세 현지 젼문가들은 UAE 뷰티 소비자를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왕실 가문과 연관되거나 석유‧가스, 가상자산 등에서 부를 축적한 초고소득층, 하니비콜스‧블루밍데일스 등에서 소비하는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세포라‧레토일‧골드애플‧울타 등 프리미엄 뷰티 리테일 채널을 주로 이용하며 로열티‧할인 혜택에 민감한 일반 외국인 거주자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흐름은 럭셔리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한 ‘매스티지(Masstige)’ 포지셔닝의 부상이다. 다수의 럭셔리‧매스 브랜드가 이 영역에 뛰어들고 있으며, 희소성과 브랜드 경험을 중시하는 고소득 주재원층과 가격‧혜택에 민감한 일반 소비자층 사이에서 형성된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 꼽힌다. 두바이 기반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후다뷰티와 미국 셀러브리티 메이크업 브랜드 카일리 코스메틱스가 이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언급된다.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는 두바이몰, 몰오브에미레이트 등 핵심 쇼핑몰 내 팝업 매대인 ‘포디움(Podium)’ 활용이 여전히 대중적인 전략으로 통한다. 프랑스 뷰티‧향수 브랜드 록시땅, 프랑스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 미국 글로벌 향수‧뷰티 기업 코티 등이 대형 포디움을 운영하는 사례가 흔히 눈에 띈다. 한편 유통 구조에서는 옴니채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이커머스는 매달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세포라와 울타 같은 퍼퓨머리‧부티크 매장은 여전히 최상위 유통 채널이며, 중동 럭셔리 이커머스 전문 플랫폼 우나스(Ounass)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며 현지 럭셔리 뷰티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올랐다, ‘장벽 강화’ 스킨케어, ‘두피 관리’ 선호 제품 트렌드에서는 UAE 특유의 고온다습한 기후가 소비자 선택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UAE 스킨케어 시장은 지속가능성‧클린뷰티가 소비를 이끌던 2024년 이후 프리미엄 기능성 시장으로 성장했고, 2026년 들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진정 효과를 더한 더마 기능성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헤어케어 시장에서는 두피‧탈모 관리가 하나의 독립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 UAE 거주자의 67%가 모발 고민을 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담수의 높은 미네랄 함량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스킨케어에서 검증된 문법을 두피에 그대로 적용하는 ‘스키니피케이션(Skinification)’ 흐름이 확산되며 나이아신아마이드‧히알루론산‧세라마이드 등 장벽 강화‧보습 성분과 카페인‧구리펩타이드 같은 임상급 성분이 대중 제품군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CEPA 발효‧광고 허가제 ‘주목’ 지난 5월 1일 한-UAE CEPA가 공식 발효되면서 양국 교역 품목의 약 91.2%에 해당하는 관세가 최장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ㅤㅊㅕㄹ폐된다. 화장품은 자동차‧식품과 함께 주요 수혜 품목으로 꼽혀 가격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기존에 UAE로 수출되는 한국산 화장품에는 일반적으로 5~8%의 관세가 부과돼 왔는데, 이번 협정으로 이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만큼 절감분을 현지 소비자 가격 인하나 마케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다. 다만 관세장벽이 낮아지더라도 에미리트 적합성 평가 제도(ECAS) 인증과 에미리트별 제품 등록, 영어‧아랍어 별기 라벨링 의무, 할랄 인증 등 비관세 규제 요건은 CEPA 발효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광고주 허가제(Advertiser Permit)도 주목할 부분이다. UAE에서 홍보성 콘텐츠를 게시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핵심 채널로 부상한 시장 상황에서 협업 파트너 선정 시 함께 점검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믿을 수 있는 유통 파트너 확보해야” 종합해보면, UAE 뷰티 시장은 지역 분쟁이라는 단기 변수에도 불구하고 신규 리테일러의 유입과 매스티지 확산이라는 구조적 성장 동력을 함께 지난 시장이다. 한국 브랜드는 이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와 매스티지 포지셔닝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라는 강점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세포라를 비롯한 핵심 유통 채널에서의 입지가 약하다는 점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전체 뷰티 소비자의 70% 이상이 세포라와 단독 부티크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성장세와는 별개로 오프라인 전문 매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UAE 시장에서 K뷰티가 성과를 넓히려면 믿을 수 있는 현지 유통업체 확보와 빠른 배송이 가능한 이커머스 채널 입점, 그리고 세포라와 같은 핵심 오프라인 채널로의 진입이 우선 과제”라며, “여기에 CEPA 발효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를 활용한 가격 전략, 할랄 인증과 알레르겐 라벨링 등 현지 규제 조건에 대한 조기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는 중장기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신설하고 오는 9월 7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 첫 번째 회의를 갖는다,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국가들 간 화장품 분야의 규제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화장품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는 9월 7일(월) 오후 국내 화장품 기업 관계자가 참가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 변화와 대응전략’ 포럼과 ‘기업간담회(해외 규정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 규제 변화와 대응전략’ 포럼에서는 △K뷰티의 성장동력과 규제기관의 역할 △EU 화장품 규제환경 변화 △호주, 뉴질랜드 화장품 체계 비교 △AI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기업간담회(해외 규정 상담회)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유럽, 호주 화장품 규정에 대한 전문가(해당국 식약청 또는 협회)가 참여해 사전에 제출된 규제 질이에 대한 답변을 그룹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전략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더플라자호텔서울 별관 LL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기업간담회는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10분까지 더플라자호텔서울 별관 4층 메이플룸에서 개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8월 7일(금) 18시까지 사전 등록( https://forms.gle/6smt47GR88QYXiaw6)을 해야 하고, 행사 관련 문의는 GCORAS 운영사무국(이메일: gcoras2026@gmail.com/전화 070-7728-1637)으로 하면 된다.
한국 식약처-인니 식약청(BPOM) 화장품 안전 협력 강화 양자회의(‘26. 7. 21.)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및 식약청(BPOM)과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할랄 인증절차 개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은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할랄 표시 의무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는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의 경우 할랄 인증기관에서 무슬림 ‘할랄 슈퍼바이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장청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소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자(책임판매업자 등)가 다른 경우에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공식 공문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 책임판매업자와 B 책임판매업자가 각각 C 제조소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C 제조소가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제조소라면, 인증 신청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조소 현장실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식약처-인니 할랄제품보장청(BPJPH) 양자회의(‘26. 7. 22.)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일(10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통관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조사용 및 연구용 비매품 견본품의 1인당 휴대 반입 기준(20개)과 세부 절차도 안내해, 우리나라 기업이 통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핫라인과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의약품 참조국 등재 절차 등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회장은 “이번 민·관 합동 지원단에 협회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통관·규제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표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협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샘플 반입 절차 안내>
[CMN 심재영 기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화장품 허가·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혁 조치를 내놨다. 신제품의 중국 최초 출시를 유도하고, 동물시험 부담을 낮추며, 처방이 유사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시험자료 공용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연구개발·허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7월 28일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6년 제70호)를 발표하고 공고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감독관리 개혁 심화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국약감장〔2025〕18호)의 후속 조치로, 화장품 허가·등록 개혁 방향을 규범성 문서로 구체화한 것이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안전성 기준은 낮추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과 생산경영 비용을 경감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국 최초 출시 시 시판 증빙자료 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 화장품 신제품의 중국 최초 출시 우대 조치다. 해외 신제품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시되거나 중국과 다른 국가·지역에서 동시에 출시되는 경우, 허가인·등록인은 원산지 또는 소재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중국 최초 출시 확약서’ 제출만으로 허가·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확약서에는 허가인·등록인 및 경내책임자·생산기업의 명칭과 주소, 제품명, 중국 최초 출시·판매를 확약하는 내용이 담기며, 해당 제품의 생산국 판매용 포장자료는 정식 제품이 아닌 디자인 시안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신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더 빠르게 선보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퍼머·비산화 염모 등 독성학 시험 면제 가능 특수화장품 중 퍼머 제품, 비산화형 염모제, 물리적 차폐 기능만 가진 미백 제품과 신원료를 사용한 일반화장품(어린이 화장품 제외)은 생산기업이 소재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생산품질관리체계 자격증명(한국의 화장품 제조업 허가증 등)을 보유하고, 안전성 위해평가로 제품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독성학 시험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시험 3R 원칙(대체·감소·최적화)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며, 향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지도원칙을 통해 면제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료 안전 정보, 기업 자체 보관·비치로 전환 제품 허가·등록 시 원료의 안전정보 문서와 원료 제출코드 기재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원료 생산업체 명칭만 기재하면 되며, 관련 자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비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도 더 이상 원료 제출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화장품안전기술규범」 등 기술문서가 원료 품질규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품 처방란이나 안전성 평가자료에 원료의 품질규격 또는 시험성적서를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 기허가·등록 제품의 원료 생산업체나 품질규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정보를 갱신하거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번 조치로 허가인·등록인의 품질안전 주체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처방체계 유사 제품, 시험자료 공용 허용 색조화장품과 향수 업계에 가장 실질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조치는 처방체계 유사 제품 간 시험자료 공용 허용이다. 동일 허가인·등록인이 동일 브랜드에서 착색제, 향료, pH 조절제, 고분자 폴리머 증점제, 진주광택제의 종류·함량과 이에 따른 용매·충전제 함량만 다르고 나머지 처방 성분과 제형·사용법이 동일한 제품을 다수 출시하는 경우, 대표 제품 1개만 미생물·이화학 시험, 독성학 시험, 인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면 나머지 제품은 처방체계 유사성 설명서 제출과 함께 해당 시험보고서를 공용할 수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질의응답에 따르면 대표 제품은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중금속·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등)으로 선정해야 하며, 예를 들어 착색제만 다른 미백·자외선차단 제품군에서는 유기 착색제 총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을 대표로 선정하는 식이다. 단 생산공장이 서로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공장별로 대표 제품을 선정해 미생물·이화학 시험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효능 클레임 평가시험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공용이 허용된다. 처방체계가 유사한 제품군에서 대표 제품 1개의 효능 평가자료를 다른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성 평가를 거쳐 자료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미백·자외선차단·탈모방지 효능과 관련된 제품은 허가 시 대표 제품의 효능 클레임 평가시험 자료와 처방체계 유사성 설명서, 처방 대조 일람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번 조치로 립스틱, 블러셔, 아이섀도 등 색조화장품과 향수의 시험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제품 출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생산공장 국경 간 이전 시 자료 간소화 이미 허가·등록된 수입 제품을 중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국외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인·등록인·제품명·처방과 적용 기준에 실질적 변경이 없다면 독성학 시험, 인체 안전성 시험, 안전성평가, 효능평가 보고서를 기존 자료 그대로 공용할 수 있다. 다만 미생물 및 이화학 시험은 새로 실시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허가증·등록증빙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생산지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제품을 먼저 말소한 뒤 재신청해야 하고, 생산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일 제품명을 유지하되 기존 허가·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효능 평가시험 방법 선택권 확대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효능을 제외한 기타 효능 클레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허가인·등록인이 업계표준, 국제표준, 기술지침 또는 검증된 자체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 주체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 감독관리와 업계 자율이 선순환하는 공동관리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품 경내책임자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이전 경내책임자의 동의서와 효력을 증명하는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경내책임자 위임장 원본 및 공증서 원본 ▲변경 예정 경내책임자가 담당할 제품 목록 ▲변경 예정 경내책임자가 기존 책임을 모두 승계함을 확인하는 확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기업 간 상업적 협력 조정 과정의 절차적 장애를 없애 허가인·등록인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번 공고가 공고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발표된 관련 문서 내용이 이번 공고와 상충할 경우 이번 공고를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해외 화장품 기업, 특히 색조화장품·향수 브랜드의 허가·등록 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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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나, 중국 지사 설립 2년만에 연매출 120억 돌파
[동정] 양정호 앳홈 대표 ‘브랜드콘 26’ 강연
‘APEC 선물’ 더후 나전칠기 국빈세트 ‘레드닷 어워드’ 본상
더파운더즈 ‘프롬랩스’ 브랜드 첫 ‘올영픽’ 선정
무석콜마, 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체계 인정
폭염 속 넓어진 남성 세안 루틴 ‘클렌징’ 거래액 급증
폴앤조보떼, 아쿠아렐 워터 젤 틴트 출시
사임당화장품제조, 화장품 16개 품목 할랄인증 획득
젤리 제형·안묻립 기술 앞세워 여름 메이크업 시장 공략
7월 화장품 수출 13.5억 달러 ‘역대 최고’
아모레 올 1,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기록
닥터포헤어, 미국 ‘세포라’ 공식 입점
LG생활건강, 북미 매출 사상 첫 중국 ‘추월’
[동정]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8기 수료
글로벌 관광객 사로잡은 K-퍼스널컬러
K뷰티, 브라질 진출 판로 열렸다
프리미엄 헤어케어 ‘시노루’ 무신사 온라인 입점
[동정]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발표
UAE‧독일 진출 전 ‘비관세 규제’부터 챙겨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실시
[동정] 오설록, 제주 한남차밭 ‘티라이브러리’ 오픈